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부순 탤런트 이재룡(55) 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윤섭 부장검사)는 재물 손괴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소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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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인 볼링장 주인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룡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이재룡 배우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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