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유해조수란 인명이나 가축, 가금, 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새나 짐승으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런 유해조수는 심각하게 피해를 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포획을 허가하기도 하는데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도구만을 가지고 포획을 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5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허가 없이 엽총을 들고 돌아다닌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A(66) 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B(63)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밤 시간대에 연발식 엽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경북 칠곡군 일대를 돌아다녔다. 물론 유해 야생동물 야간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들은 세 명이 운전과 서치라이트, 총을 쏘는 역할을 분담해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농민을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참여했고, 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나이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 엽총이 포획 현장에서만 사용 후 바로 회수됐고,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아 총기관리 질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엽총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정해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특히 야간의 포획 행위는 자칫 사람을 조수로 착각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 또한 유해조수라 하더라도 포획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통하지 않는 것은 그저 동물 학대와 다를 바 없으니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