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연합뉴스 제공)

LDWS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진동·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LDWS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6년 8월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관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길이 11m 초과 버스에 대해 LDWS 장착을 의무화했으나 이듬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버스의 길이가 10.95m로 규정보다 5㎝ 짧아 LDWS 장착이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에 LDWS 장착 대상을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길이 9m 이상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확대했으며, 정부는 작년부터 LDWS 장착 비용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버스회사 등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대상 차량이 연말까지 LDWS 장착을 완료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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