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장마철이 끝난 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은 2일 오후 1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일부, 충남 일부, 충북 일부, 전남 일부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오후 현재 제주도 고산 지대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경보·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전국 날씨 35도 이상 폭염 기승...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 [연합뉴스 제공]
전국 날씨 35도 이상 폭염 기승...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 [연합뉴스 제공]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폭염 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오후 1시 15분까지 경북 경주와 영천의 수은주는 36.3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 중이다. 이 시각 이후에도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질 때에는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우선 낮 시간인 12시부터 17시까지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온열질환은 이온 음료 등을 이용한 적절한 수분 공급만으로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행동 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그늘진 곳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환자를 옮긴 후, 얼음주머니를 목과 겨드랑이에 대는 등 체온을 낮추어야하며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7월3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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