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혹시 인터넷에 무심코 남겨두었던 글이나 사진 때문에 진땀을 흘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찍었던 증명사진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잊혀질 권리’입니다.

 

◀NA▶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인터넷에서 축척되고 있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가 성행하면서 인터넷 상에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등록되는 사례가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확인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와 함께 ‘디지털 장례식’이라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고인의 흔적들을 지워주거나 곤란한 자료가 인터넷에 퍼져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삭제 대행을 해주며 평생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잊혀질 권리’로 인해 사실로 판명된 정보, 즉 언론 기사 등도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즉 ‘알 권리’와 상충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MC MENT▶
잊혀질 권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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