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자동차가 2,000만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인구의 3분의 1정도의 보급률을 갖추고 있고 그 수가 많아진 만큼 자동차 사고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많아진 차만큼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가벼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당황하지 않는 적절한 대처법을 소개하겠다.

▲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첫째,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

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래야 근처에 있던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현장과 사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했을 경우 추후 뺑소니로 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둘째. 증거를 꼭 남겨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설령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낸 사고 외의 것을 본 사고에 접목시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누구의 책임이든 사진을 남기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셋째,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연락해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접수와 동시에 해당 지역의 사고처리담당자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또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면 보험 접수번호가 할당되고 이 번호로 후에 병원비나 수리비의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견인이 필요 할 땐 보험을 이용해라.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오는 차가 경찰차도, 구급차도 아닌 견인차다. 이런 견인차들은 근처의 공업사와 협약되어 있든지 하여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청구요금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되도록 보험의 긴급출동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을 것이다.

다섯째. 인명사고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구호조치를 하고 112, 119로 모두 전화하라.

인명사고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112와 119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고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출퇴근길에 길이 꽉 막혔을 때 정체의 원인이 된 곳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접촉사고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면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시간이 훨씬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나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기초적인 대응 방법은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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