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홍길동씨는 ‘○○원룸(A사업자 서비스)’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기 위해 A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으나, △△원룸은 B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홍길동씨는 A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지급한 뒤 B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사례는 올해 8월 1일부터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이는 ‘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당시 김성태 의원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이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①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②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③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