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김성태의 법리적 해석에 대립에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했다고 전했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면서 부터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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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그 과정이 나타나있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렇게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로인해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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