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이 지났다. 어떤 양상이 나타났을까. 부산경찰서에서 제공한 내용을 살펴보자.

▶ 기간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한 달 간

▶ 단속건수
단속 건수 647건. 지난해 같은 기간 890건에 비해 243건(27.3%) 감소.

▶ 이유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대폭 강화된다는 홍보에 음주 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

▶ 특이점
운전면허 취소 비율 63.9%(414건),
지난해 같은 기간 운전면허 취소 비율(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56.1%(500건)보다 더 높음.

▶ 이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0.08%로 강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운전면허 취소자 상세분석
혈중알코올농도 0.08∼0.1% 사이 : 112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전체 46.7%인 302건

▶ 시간대별 음주단속 현황
오전 4∼8시가 260건(40.2%)
오전 0∼4시 155건(24%)
오후 8시∼자정 140건(21.6%)

<법 시행 전 지난해 같은 기간>
오후 8시∼자정 310건(34.8%)
오전 0∼4시 279건(31.3%)
오전 4∼8시 208건(23.3%)

▶ 전문가들의 해석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야간 단속 건수와 비율은 감소하고 새벽·출근길 단속 건수와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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