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집 수도관이 터져 살 곳이 없어진 은정은 잠시 친구 산호의 집에 얹혀살기로 한다. 대신 집에 아무도 데려오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의 썸남이 은정의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고민하던 은정은 결국 산호가 외출한 사이 몰래 산호의 집으로 썸남을 초대했다.

산호의 집에서 썸남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던 중, 예상보다 빠르게 집주인인 산호가 돌아와 은정과 썸남을 발견하게 된다. 산호는 동의도 없이 썸남을 데려온 은정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썸남은 사과는커녕 별일 아니라는 듯한 자세로 나와 산호의 화를 부추겼다. 이에 화가 난 산호는 결국 은정의 썸남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이러한 경우, 은정의 썸남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 보호법익은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이다.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주거권자는 반드시 소유자이거나 직접점유자임을 요하지는 않고,주거에 수인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모두 주거권을 가진다.

이 같은 경우 판례에 의하면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주거자의 의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 평온을 해한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썸남은 비록 은정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자인 산호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해쳤기에 주거침입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썸남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은정의 집인 줄로만 알고 의심의 여지 없이 들어간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은정이 처한 상황과 산호의 의사를 알 수 있었다면 고의가 충족되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친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생길 수 있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이해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상대방 또한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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