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구하라(28)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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