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구하라(28)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 (연합뉴스 제공)
최종범 (연합뉴스 제공)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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