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구회근 붖아판사)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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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 돈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이라 볼 수 없지만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유용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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