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97개 마을에 대한 2분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음봉면 소동리와 도고면 효자리 등 2곳 마을에서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인 1ℓ당 0.03㎎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동리는 지난 1분기에 0.088㎎으로 기준치를 초과했고, 2분기 검사에서도 0.050㎎으로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청사(연합뉴스 제공)
아산시 청사(연합뉴스 제공)

효자리 마을은 2분기 수질검사에서 0.035㎎이 나와 기준치를 약간 넘어섰다.

아산시는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긴 마을의 상수도 음용을 금지했으며 소동리에는 광역상수도 이용을 독려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0

효자리 마을에 대해서는 정수장치 설치 등을 검토하는 한편, 3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2분기 천안지역 정기 수질검사에서도 10개 마을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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