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18일 A(40) 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드러난 채로 음료를 구매했다. 이를 본 카페의 손님은 다음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또한 같은 날 오후 4시쯤 충남 충주시의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음료를 주문했다.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으며 카페 업주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주 하의 실종남 (온라인 커뮤니티)
충주 하의 실종남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경찰 관계자는 "시민 신고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한 결과 그가 입은 하의는 속옷이 아닌 짧은 핫팬츠로 밝혀졌다"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페의 손님과 카페 주인은 A 씨가 입은 옷을 속옷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했다. 만약 A 씨가 속옷을 입고 이런 행위를 했었다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입고 있었던 것이 ‘짧은바지’라면 얘기가 다르다. 여성들이 여름에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 씨는 또한 그런 차림을 하고 커피를 샀을 뿐 별다른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도 처벌을 할 수 없다. 즉 A 씨는 남들과는 색다른 패션으로 커피를 주문했을 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A 씨는 시대를 앞서간 하이패션의 소유자일까? 그렇게 볼 수도 없다. 옷차림은 하나의 예의로써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A 씨의 옷차림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본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하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의도가 무엇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받기에는 충분했고 결국 신고까지 당해야 했다.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받을 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당을 넘어서 과한 패션 감각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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