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지난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의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국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과 한국이 제시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일본 수출 규제한 품목들 (반도체 소재 품목)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포토레지스트
→ 에칭가스 (고순도불화수소)

■ 일본 수출심사 항목
→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 평화,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지
→ 수출 대상 기업이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지
→ 통산 90일 소요 (제품에 따라 소요시간 차이)

■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수출입 현황 (올해 1~5월)
→ 포토레지스트 (일본 91.9%, 미국 7.4%)
→ 에칭가스 (일본 43.9%, 중국 46.3%, 대만 9.7%)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일본 93.7%, 대만 3.9%)

■ 일본의 국가별 수출 비중 (올해 1~4월)
→ 포토레지스트 (한국 11.6%, 미국 21.8%, 대만 17.9%, 중국 16.7%)
→ 에칭가스 (한국 85.9%, 대만 7.8%)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한국 22.5%, 중국 36.3%, 대만 19.5%, 홍콩 7.5%)

■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우려
→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 한국 제외 예정
→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 확대
→ 관세 인상
→ 송금 규제
→ 한국인 비자 발급 엄격화

■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정책
→ 최장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 일본의 수출규제,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판단
→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 연장근로 인정
→ 필요 한도에서 운용
→ 기업의 재량근로제 활용
→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 1차 추가경정예산안 1,200억 원 규모
→ 기술 개발, 신뢰성·성능평가, 자금 지원, 통상분쟁대응 예산 지원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한다
→ 제안 받아들인다면 외교적 협의 검토
→ 일본 의견 반영해 보완 가능
→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 검토할 수 없다

■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 아니다
→ 한일 관계,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
→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

한일 양국 갈등이 역사 문제와 경제문제가 뒤엉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매운동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본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동시에 세계 시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필수라고 전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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