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고 님에서 남이 됐다.

이혼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송혜교 측은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송중기-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이혼으로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약 1년 9개월만에 남남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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