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휴대폰을 도난 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소액결제까지 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유심칩을 빼내 소액결제에 사용하다 재판에 넘겨진 2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22)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광복절인 8월 15일 부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낸 뒤, 이를 이용해 11만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샀다. 또한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의 한 풋살장에서 풋살 경기를 즐기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 등을 훔치기도 하였다. 

휴대폰을 두고 딴 짓을 하지 말자(픽사베이)
휴대폰을 두고 딴 짓을 하지 말자(픽사베이)

그리고 B 씨는 공익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A 씨의 권유로 수영장 탈의실이나 술집 등지에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A 씨는 일반인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무차별적으로 절취한 후,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유심칩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 등을 결제했다.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범행한 점, 단독으로 범행하다가 B 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점, B 씨 돈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B 씨는 A 씨 사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지만, 이후 A 씨가 체포돼 구속된 후에도 혼자서 범행했다. 다른 사람에게 절도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물건 간수를 잘 안 하는 편이다. 그만큼 절도범이 거의 없기도 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치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남의 물건을 보더라도 거의 건드리지 않는 편이지만 절도의 범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마치 훔쳐가라고 내놓은 것 같기 때문이다. 

범인은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복구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범인들이 벌을 달게 받겠다며 감옥으로 들어가면 민사 소송을 해도 변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주의하게 휴대폰이나 소지품들은 밖에다 놓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A 씨나 B 씨 같은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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