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밴쯔는 허위 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다"라며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로인해 구형과 선고에 대한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뜻하며 선고는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이다.

현재 함께 이슈되고 있는 신유용 성폭행의 경우 6년 선고를 받은 상황. 이는 밴쯔와 다르게 공식적으로 6년의 형이 선언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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