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35분께 일용직 노동자 A(66) 씨는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앞에서 급정거한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트럭의 운전자 B 씨는 무단횡단을 하는 C(74·여) 씨를 발견하고 급히 정지했는데 A 씨가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트럭이 밀려 C 씨를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 차량이 보행자를 먼저 충격한 후 A씨 차량에 뒤를 들이받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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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사고 당시 경찰이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차량과 피해자 위치, 제동 흔적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피고인 차량의 추돌과 피해자에 가해진 충격 사이의 선후 관계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A 씨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A 씨가 B 씨를 충격하여 B 씨가 C 씨를 들이 받은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만약 A 씨가 실제로 B 씨를 충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A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검찰은 이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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