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박진아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논란이 됐던 플랫폼택시에 대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선뉴스 DB,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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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새롭게 바뀐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을 3대 추진과제로 담았습니다. 방안은 먼저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합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인데요.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합니다.

[시선뉴스 DB,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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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형태인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하죠. 특색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게 됩니다. 규제 완화 범위를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고 법인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합니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합니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는데요. 먼저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리합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선뉴스 DB,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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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택시업계에서는 이전에 나왔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개편안이 실제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다며 제도 도입이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 "월급제 역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이라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여 별로 기대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플랫폼 사업 합법화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양한 플랫폼택시가 허용되면 택시 기사들도 경쟁을 통해 자극을 받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서비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승객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택시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운송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할 때만 가능한 수준의 규제로, 타다나 신생벤처의 시장 진입은 어렵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선뉴스 DB,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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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하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택시 서비스는 시민들로부터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왔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택시제도 개편방안. 진정한 상생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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