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충남 당진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을 회초리로 체벌해 학부모가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당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의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나중에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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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는 교육지원청 조사에서 지난달 초 이 남학생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 막대기로 엉덩이를 두 차례 때리고 안쓰러운 마음에 수업 후 아이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주며 사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 확인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실을 인지 한 3일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냈으며 아동의 학부모는 정확한 사안조사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학교 측의 공개사과 및 학교장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인지한 시점이 금요일인 데다 교장이 출장 중이어서 교감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월요일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체벌은 교육의 일부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교사가 아이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는 어린 학생에게 가한 체벌은 딱히 교육적인 효과도 없을뿐더러 아동학대가 될 소지가 다분하며 아플까봐 엉덩이를 만져 준 행위 역시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추행 혐의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아우르던 때가 끝났다. 이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교육적 행위 외의 행동이 불필요한 접촉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할 때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까다롭고 섭섭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이미 사회가 변한 것을 인지해야 후퇴하지 않고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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