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뺑소니를 당했던 신문배달원이 6개월간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뒀다.

신문배달원인 김 씨(56세)는 지난 1월 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와 턱뼈, 옆구리, 엉치뼈를 심하게 다친 김 씨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수술만 여러 차례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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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튿날 검거된 정 씨(22세)는 전역을 앞둔 상근 예비역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정 씨는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 음주 사실을 부인했고 검찰은 정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나 음주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6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던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숨졌다.

사망한 김 씨의 형은 "정 씨가 뒤늦게나마 구속됐지만 군대에서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 우려가 없었다'였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정작 가해자는 단 한 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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