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무단 점유 중인 점포를 치우려는 수협 직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상인들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발생했다.

수협 측 직원 50여명은 빈 점포 관리를 위해 서울 동작구 소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진입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 제공]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 제공]

수협 직원들은 명도집행이 예정된 구시장 내 점포 외에 상인들이 새로 점유를 시도한 판매장 내 점포들을 폐쇄하려 했지만, 구시장 상인 및 연대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맞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로 수협 측 직원 1명이 수족관 위로 넘어져 상처를 입고, 상인 일부도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수협 직원들이 명도되지 않은 공간을 침범해 상인들의 재산을 부수고 빼앗았다"며 "공실관리를 빙자한 집단폭행"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수협 직원들을 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협 관계자는 "구시장 부지 공실관리는 추가 점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정당한 업무집행"이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명도소송 확정판결이 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과 연대단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수협 직원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폭행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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