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개인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앙을 믿고 따르든 그것이 비난 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처구니없는 무속신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무속인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12일) '귀신을 쫓는다'며 20대 여성에게 식용 소다를 다량 먹여 중독 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로 승려와 무속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에게 딸을 데려가고 범행을 도운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0·남)씨에게 징역 3년을, 무속인 B(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숨진 여성의 어머니 C(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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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내용을 보면 이렇다. C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 D(23)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B씨의 소개로 A씨가 주지로 있는 경남의 한 사찰을 찾았다.

A씨는 "귀신이 딸에게 붙어 있으니 쫓아내야 한다. 빙의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의학적 방법이 아닌 미신을 동원한 치료를 하기로 했다.

그들이 행한 행동은 가학적에 가까웠다. 이들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사찰 법당에서 D씨 가슴과 배 등을 강하게 누르고, 피를 뽑는 부항 시술을 했다. 특히 구토를 통해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물에 탄 식용 소다를 강제로 먹였다.

이들은 같은 달 3일부터는 B씨가 모시는 신에게서 '소다를 물에 타지 말고 가루 그대로 먹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D씨 몸을 붙잡고 식용 소다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였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아니, 좋아진다면 그것은 기적과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용 소다를 거부하던 D씨는 결국 8일 오후 6시께 숨졌다.

검찰이 D씨 사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다. 염기성 물질인 탄산수소나트륨은 대사성 산증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체의 산-염기 조절 중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용량이 들어가면 대사성 염기증을 일으킨다.

대사성 염기증이 생기면 호흡 곤란, 저칼슘·저칼륨증 등 증상으로 졸음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종교 행위나 치료행위로써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비합리적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고, 결국 사망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에게도 심대한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잘못된 믿음으로 얻은 것 없는 가족들. 어처구니 없는 치료나 비합리적인 방법이 동원된 행동에 함부로 ‘믿음’이라는 글자를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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