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현실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pxhere, 픽사베이, 위키미디어, pixnio,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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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 최저임금 의결 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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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각 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노동계는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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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에서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상률이 결정된 후 입장문에서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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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 의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매년 회의를 거칠 때 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최저임금. 단체들 간 팽팽한 힘겨루기 양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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