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해 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선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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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선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반항하자 선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B양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선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A씨를 폭행하며 B양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서 깬 B양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도망치는 B양에게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경찰이 출동했고, 선씨는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어서 금방 출소할 것"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자발찌 대상자 중 일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야간 외출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A씨는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외출 제한 시각인 오후 10시 이전에 발생해 A씨가 제한 대상자였다고 해도 나돌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전자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상 전자발찌 착용자가 학교나 학원가로 향하면 보호 관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인근 주거지에서 활동하면 확인하기도 어렵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심야 시간도 아닌데 A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돌아다니는 것까지 수상한 행동으로 여기긴 어렵다"며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오후 11시 이후에는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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