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故 한지성씨의 남편 A씨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 한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창호 법' '음주운전 방조죄' 당위성 제고 [사진/픽사베이]
'윤창호 법' '음주운전 방조죄' 당위성 제고 [사진/픽사베이]

경찰은 한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故 한지성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한 씨가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영종도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가 한 씨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A씨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B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200~300 정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한편, 故 한지성 씨의 음주 운전 사망 사고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제고되고 있다. 특히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에 대한 당위성이 재차 입증된 것이라는 평이 많다.  

앞서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되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