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던 20대 배우의 남편이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고속도로 사망' 배우 남편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배우 B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이 고속도로편도 3차로 중 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면서 사망했다.
당시 부검 결과 B 씨는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했으며 B 씨가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또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면서도 B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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