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7월 5일)은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후진하는 택시 부딪힌 척 합의금 요구하고 허위신고한 30대 구속 – 서울시

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택시 상대로 사고 사기를 친 30대를 구속했다고 전했다.(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상대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돈을 주지 않으면 허위신고까지 한 조모(31)씨를 사기·무고·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개인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합의금 명목으로 총 25만 7천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보험처리 하지 않고 합의한다는 점을 노려 일부러 심야시간대 택시에 탑승하고, 후진을 유도할 수 있는 후미진 곳에 하차했다.

하차한 조씨는 사각지대에서 기다리다가 택시가 후진할 때 갑자기 접근해 차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부딪힌 척 속이는 수법을 썼고 신분이 들키지 않도록 택시비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철저함도 보였다.

그는 일부 택시 기사가 "사기가 아니냐"고 의심하자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서에 방문해 동생 명의로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상착의와 수법 등으로 미뤄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달 24일 구로구 길거리에서 피해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받으러 나온 조씨를 체포했으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 범죄가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며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근접할 때는 일시 정지하고, 후진할 때는 전방과 후방을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 '무전취식' 복역 60대, 신고자 협박했다가 징역 10개월 – 대전광역시

무전취식 복역 60대가 출소 후 신고자를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복역한 후 앙심을 품고 식당을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한 A(60)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6시 15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을 찾아가 주인에게 욕설하며 "앞으로 장사 못 하게 해 줄게"라거나 "여기서 장사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며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아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은 했지만 협박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협박 사실을 인정했으며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도 협박 혐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2개월 만에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수십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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