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들이 의료진의 과실로 병원을 이탈해 추락사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추락사로 숨진 A(27)씨의 아버지 B(57)씨와 어머니 C(51)씨는 부천 모 정신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조현병으로 해당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아들이 의료진의 관리 부주의로 병원을 이탈해 결국 인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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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병원에서 당일 오전 11시 이탈했는데 병원 측은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부모의 주장이다.

B씨는 "아들이 이탈한 이후에도 병원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아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병원 이탈 후 5시간이 지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장기간 입원한 환자였다"며 "갑자기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보다 깊은 보호와 관찰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인 3일에야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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