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에게 연대 보증을 하게 한 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6월 조선업계 불황으로 기성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이 관리하던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B 씨에게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대출금도 갚겠다"고 속여 대출금 4천200만원에 대해 연대 보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Pexels)
(Pexels)

또 A 씨는 같은 해 7월엔 B씨에게 "새로 대출을 받아서 내게 주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 4천2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속여 B 씨가 대출받은 4천630만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1월에는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3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을 서게 하거나 대출받은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 단계에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