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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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홍 부총리는 상반기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관련 90여건의 건의 가운데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신성장 연구개발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며 또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라며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라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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