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조선족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A씨가 살해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 = 지난 4월 A씨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한 후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조선족 오원춘

유족은 "A가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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