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4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0)에게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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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0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터널에서 지인 C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불법으로 음주단속 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는 언론사 기자를 부르고, 인터넷에 올려 시끄럽게 할 테니 두고 보자. 경찰서 교통계도 불 지르겠다"고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뒷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있던 B씨는 경찰관들에게 소속과 계급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순찰차에 탑승해 내리지 않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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