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동네 선후배 사이인 A(41) 씨와 B(37) 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를 가지고 노래방 업주에게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00만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노래방과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9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는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협박하였다. 

이들의 이런 협박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경찰에 붙잡힌 이유는 바로 ‘피해자 면책 제도’ 때문이었다. 

노래방에서는 노래만 부르자(픽사베이)
노래방에서는 노래만 부르자(픽사베이)

피해자 면책 제도란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미범죄를 선정하여 피해자면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면책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A 씨와 같은 협박범이나 약점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진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약점을 잡힌 업주들은 신고를 하면 자신의 위법행위까지 밝히는 꼴이라 자기 목을 조르는 꼴이 된다. 

협박범이나 폭력배들은 바로 이런 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피해자 면책 제도는 피해자들의 경미한 범죄를 면책해 줌으로써 약점을 없애주어 피해자들이 저지를 범죄보다 훨씬 중한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협박범과 폭력배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피해자 면책 제도의 경미한 범죄유형으로는 노래방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동석, 작배하는 행위, 안마방에서의 아주 경미한 의료법 위반행위,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 미약 상태의 혼숙행위, 폐수방류행위 등이다. 

다만 업소의 설립자체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기업형의 조직적 불법영업 및 수익탈세 등 중복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는 제외된다. 

피해자 면책 제도는 경미한 위법행위로 인해 더 큰 위법행위인 공갈과 협박,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 만큼 제약이 없으면 오히려 위법행위를 권장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시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면책을 받고 이런 상황을 또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이니만큼 피해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해소되면 또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본인이고 피해자 면책 제도는 또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것이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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