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8월 A (45) 씨는 치킨을 주문했다. 그런데 치킨을 배달하러 온 B 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B 씨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A 씨는 약 1시간 후 같은 치킨 업체에 또 치킨을 시키며 B 씨가 다시 배달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B 씨는 A 씨에게 배달을 했다. 

그리고 A 씨는 돌아가는 B 씨의 뒤를 쫓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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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A 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목을 다치고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굴러떨어져 다리뼈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이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 측은 피해자의 상처가 A 씨가 휘두른 흉기 때문에 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 또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유 없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방청 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3천 만 원을 지급한 데 더해 피해자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한 구상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장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조현병을 핑계로 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살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등 충동적이지도 않아 징역 7년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금전을 통해 합의를 보았고 결국 3년으로 감형을 이끌어냈다. 문제는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핑계로 댔던 조현병이 사실이라면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가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는 미수로 끝나 돈으로 해결했지만 다음에는 실패를 하지 않을 것 같아보이기 때문이다. 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하면 클레임을 걸면 된다. 사람을 살해할 이유는 절대 되지 않음을 A 씨가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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