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8월, 마술사로 활동하는 A 씨는 방송 제작업체 B 사 대표에게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하겠으니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여 1천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쓸 생각이었을 뿐, 방송을 만들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가 없었고 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구매한 B 사 소유의 방송용 컴퓨터, 조명, 카메라 등 1천 만 원 상당의 장비도 임의로 처분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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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 십 차례에 걸쳐 총 3천 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A(23)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 피해금 합계액이 약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튜브를 위시한 개인 방송이 크게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가수나 개그맨, 방송인 등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은 순식간에 많은 구독자를 끌어 모으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A 씨는 이런 트렌드를 이용해 B 사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지만 A 씨는 방송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고 충분한 메리트를 느낀 B 사는 A 씨가 던진 미끼에 걸려들고 말았다. 또한 A 씨는 중고거래를 통해서도 많은 금액의 사기를 치는 등 매우 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마술사는 눈속임을 통해서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직업이지 사람을 속여 이익을 편취하는 직업이 아니다. 어쭙잖게 사기를 치다 실형에 처해진 것을 보니 A 씨의 마술 실력 역시 고만고만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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