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심리상담 의뢰인)의 정신적 취약점과 심리 특성을 악용해 성관계를 맺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2013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분석 상담소를 찾아온 B 씨의 상담을 진행했다. A 씨는 B 씨의 상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강한 의존 상태를 갖게 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심리치료가 끝나면 B 씨의 손을 잡거나 포옹을 했고, 성관계를 맺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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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8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B 씨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와의 상담을 거치면서 정신분석·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등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보인 감정과 패턴을 상담가에게 투사하는 '전이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라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이된 감정을 경험하는 내담자는 상담가에게 정서적 의존과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다가 애정을 느낄 수 있고, 성관계 요구에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다. 상담가가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내담자는 죄책감과 수치심, 고립감 등을 느끼고 자살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감정의 전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했다. 이는 피고가 상담사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B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았다.

상담 의뢰자는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지 육체적인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상담사의 이런 행위는 의뢰자가 상담이 아닌 치료로 여겼다면 성범죄로 다룰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취약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직업군은 자신의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른 직업군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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