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경찰이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정부 고지문에 성범죄자가 엉터리로 신고한 주소를 그대로 표기하는 바람에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9) 씨는 최근 한 우편물을 받았다. 해당 우편물은 A 씨뿐만 아니라 A 씨의 집 주변 300여 가구와 학교 및 학원 등에도 동시에 발송된 것이었다. 

그 우편물의 정체는 바로 해당 지역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고지물이었다.

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tv제공

여성가족부는 경찰에게서 전달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 고지대상자인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물을 통해 알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고지된 주소에 사는 사람이 바로 성범죄자가 아닌 A 씨라는 점이다. 해당 고지물에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제대로 표기되었지만 해당 주소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아내와 어린 자녀는 성범죄자의 가족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해당 주소는 실제로 2년 전에 성범죄자가 거주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A 씨의 가족이 그 집에 산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는 해당 장소에 살고 있는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 

더 어이없는 사실은 지난달 경찰이 A 씨의 집을 찾아와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문은 이런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여가부는 해당 주소가 적힌 고지문을 발송해버리고 말았다. 

경찰은 "담당 직원이 여가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각해 이 주소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답변했고 잘못된 고지서가 발송됐다. A씨 이의 신청을 받고 고지문 170여장을 회수했고, 정정고지서를 재발송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실수한 담당 직원을 감찰 조사한 후 조치하고 허위주소를 표기한 성범죄자도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 씨 가족은 법적 조언을 받아 책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성범죄는 매우 예민한 죄이다. 해당 범죄는 무고나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가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 그만큼 혐오스럽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기 때문이다. A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런 성범죄자 혹은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목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경찰은 직무유기임은 물론 부작위를 통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