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 등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애초 이번 수사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지난 21일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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