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55분께 A(33)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탔다. 

경찰은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A 씨를 발견,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A 씨는 3번 거부하였고 경찰은 A 씨는 음주측정 거부혐의로 기소됐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대상이다 (위키미디아)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대상이다 (위키미디아)

A  씨는 사고 2일 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은 모터를 제거한 킥보드를 탔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판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어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당연히 음주를 한 후 이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는 '킥보드를 끌었을 뿐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모터가 제거된 킥보드였다'고 주장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터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 사양의 8인치 전동 킥보드의 모터 전원을 제거하고 발로 끌어본 결과 킥보드 무게(15kg)로 인해 동력 없이 2∼3m를 주행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엄연히 자동차에 포함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킥보드처럼 생겼지만 동력기를 통해 발생하는 속도는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상시에 전동 킥보드에서 모터를 제거하고 다니는 경우는 없을뿐더러 CCTV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씨의 면피를 하려는 주장은 공허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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