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오늘)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라는 것은 이제는 술을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의미.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을 '네이밍 법안'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해철법, 최진실법, 태완이법, 전두환법 등이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