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주택가 인근의 염색공장에서 수년간 발암물질이 초과 배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24일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성서공단에서 가동 중인 아상텍스(주)가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 단속 결과 이 업체는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5ng-TEQ/S㎡)을 2016년 17.972, 2017년 24.881, 2018년 6.691ng-TEQ/S㎡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수차례 조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가 제출한 다이옥신 및 퓨란류 자가측정 결과는 0.040∼2.232ng-TEQ/S㎡로 배출 허용치를 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섬유 염색공장으로 경북 포항의 폐자동차 재활용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자재를 소각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을 단속하고 즉각 폐쇄 조치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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