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공)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권 의원에 불리한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으며,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권씨가 최흥집 전 사장과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1심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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