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파문으로 논란에 휩싸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3세)의 마약구매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게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연예인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을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마약구매 혐의 비아이(좌), YG 대표이사직 사퇴한 양현석(우) [연합뉴스 제공]
마약구매 혐의 비아이(좌), YG 대표이사직 사퇴한 양현석(우)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국민권익위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마약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하긴 했지만 경찰도 최근 전담팀을 꾸린 상황이어서 곧바로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를 최근 교도소에서 면담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외국에 머무르다 전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연습생 출신 A씨의 국민권익위 신고내용에는 비아이의 마약구매 혐의와 양현석 전 YG 대표의 회유·협박 의혹이 포함됐다. A씨는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으면서 마약구매와 관련해 비아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했다. 그는 경찰에서 "비아이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함께 마약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따라서 당시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비아이의 마약구매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YG가 A씨를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첨부했다.

이에 검찰은 "비아이는 수사대상이 아니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경찰이 내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진행 중이던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 내사와 관련해 A씨를 한차례 불러 면담했으나 A씨가 울기만 해 돌려보냈고, YG 내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같은해 12월 종결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경찰도 A씨를 송치한 이후 비아이를 내사하다가 이듬해 3월 내사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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