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만들기로 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질 행정구제 절차와 별개로 ‘잃어버린 1년’ 피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지리 등급 무효 확인 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국가의 과실로 수험생 4800여 명이 잘못된 등급을, 만8884명은 잘못된 백분위를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등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소송 뜻을 밝힌 학생들을 포함해 소송단을 모집한 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2014 대입수능에서 수능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걸졍했다.(출처/TV조선)

또한“오답처리된 1만8884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답처리된 전원은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수능 출제 오류가 공인된 초유의 사건이라 법률 검토 중이지만, 적어도 1인당 200만~300만원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법조 관계자들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특별법에 따라 구제를 받으면 물적 손해배상 금액이 깎이거나 이에 따른 위자료가 줄어들며, 원고 수가 많아지면 피고인 국가의 사정을 감안해 원고 1인당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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