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 실시간 검색어에서 인기다. 먼저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한편 기소유예가 실검을 장식한 이유는 검찰이 낙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

검찰은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함께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른 첫 사례로, 광주지검은 최근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낙태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기소유예가 전과 기록에 남을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기소유예는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주는 불기소처분으로써 범죄경력조회에 그 내용이 회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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