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폭행, 위력행사 가혹 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샴푸를 짜 후임인 C 일병에게 뿌리거나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D 일병과 그의 여자친구 얼굴이 못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된 A 씨는 올해 2월 군을 전역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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