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교수단체들이 강사법에 따른 대규모 강사해고와 대학의 비민주적 지배구조, 교육부 정책 등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은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사 고용을 안정시키기로 했는데...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 과연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이 규정됐다.

강사법의 주된 내용은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이용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 보장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 지급하는 등의 처우 개선이다.

그러나 강사들의 손쉬운 해고가 어려워지자 시행령이 발동하기 전 대학들이 강사를 대거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교육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강사 자리를 많이 줄이는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두뇌한국(BK)21' 후속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할 때 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와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BK21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2천500억 원 안팎을 석·박사급 1만 5천여 명에게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 9월 시작할 4단계 사업인 가칭 'BK21 포(FOUR)'부터는 지원 대상을 현행 542개 사업단에서 350개로 줄이는 대신 사업단별 지원비를 5억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강사를 함부로 줄이는 대학은 이 지원비를 받을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 기본역량진단' 때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도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는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 학점'을 넣어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이미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 개 강의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해 해고 강사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추가경정예산에 책정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 원을 해고 강사 등 연구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천 명에게 1천400만 원씩 지원한다.

또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강사 임용계획이 확정되는 6월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 변동 폭 위주로 조사하고, 겸·초빙교원 등 다른 비전임교원 고용현황도 살핀다.

학문 후속세대 보호도 강화해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에는 강사 임용 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 후속세대로 자격을 제한하는 임용할당제를 대학별로 시행할 수 있다.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등 박사 취득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현행 사업들은 내년부터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강사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강사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보다 간소화하는 등 대학들의 행·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강사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의 편법 대응이 예상되어 개선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대학은 편하게 쓰면서도 함부로 대했던 강사의 처지가 조금 좋아진다 하여 팽개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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