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 약국 이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부산 한 종합병원 팀장 A(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병원 내 표지판이나 안내원을 두고 외래환자 등을 특정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등 광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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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비롯해 약사면허 대여 등에 관한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약품업체 대표, 약국 관계자, 병원장 등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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